금융회사 대출 승인 여부 '더 깐깐하게'

정부,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포괄적 규제 방안' 내달 중 발표
高 DSR 기준치 100% → 70%·RTI, 주택·비주택 모두 상향 검토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09-28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안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와 잔금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을 모두 따진 DSR을 통해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과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의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 강화 방안이 담긴다.

우선 정부는 DSR의 경우 '위험대출'인 고(高) DSR의 경우 기준치를 100%에서 70%로 낮추거나 DSR의 비율에 따라 전체 대출 비중이 5%(DSR 70%)에서 10%(DSR 80%)로 허용되는 선택 방안이 검토된다.

RTI는 기존 주택 보유 시 1.25배, 미보유 시 1.5배였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 시 1.5배로 상향되거나 주택과 비주택 모두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업계도 공동주택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9·13부동산 대책'을 앞둔 지난 8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4천411호로, 작년 동기(2만3천992호) 대비 39.9% 감소했다.

일반 분양은 6천850호로 작년보다 61.3% 줄었고 조합원분은 2천374호로 27.7% 감소했다.

수도권은 6천39호로 작년보다 44.7%, 지방은 8천372호로 작년 대비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늘었다.

8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1만1천712호 이후 6개월 연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달 1만3천889호 대비 9.4% 증가한 1만5천201호로 집계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