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 중구·군산·영암·제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09-28 15:24:4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시 중구, 제주도 제주시 등 미분양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28일 HUG에 따르면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군산·영암·제주시 등 4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 수도권 5개와 지방 23개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 제외)·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대구 달성,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시 등 23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세대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세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