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내년에 116개단지 대상 27곳 늘어
파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을 준공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최근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노후 공동주택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제외(10년)하고 최대 5년으로 규정돼 5년이 지난 후 시설물 개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 노후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이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89개 단지였으나,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하면서 116개 단지로 지원 대상 단지가 27개 늘어났다.
유문석 주택과장은 "보다 많은 단지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보수가 필요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