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운전증가·시도지사경유…
개정안 지침 신설로 지연 불보듯
市, 미적용·시행일 변경 등 대안
내일 관계기관 회의서 시기 확정
내년 7월 개통 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안전지침 강화로 개통이 4~5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10월 1일자 9면 보도)와 관련, 5일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개통시기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의 발 빠른 대응에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정상개통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경기도 담당자 등과 종합시험운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기간을 50%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은 '공정별 시험', '사전 점검'(이상 2018년 12월), '시설물 검증시험'(2019년 3~4월), '영업시운전'(2019년 5~6월)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각 단계에 맞물려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차례로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사전점검' 종료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시설물 검증시험도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졌다. 시는 기존대로 지난 1일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영업 시운전 증가'와 '시도지사 경유' 지침도 개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시는 평상시 종합시험팀이 구성돼 있으나 경기도는 개정안에 맞춰 새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해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내년 7월 개통을 위해 시는 국토부를 설득할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하나는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포도시철도는 국토부의 시행지침 강화 움직임이 있던 올해 초부터 30일인 영업 시운전 기간을 자발적으로 45일 배정하는 등 개정안에 준하는 안전강화책을 추진해왔다.
또 하나는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이다. 시는 '시·도지사 경유' 조항을 김포도시철도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시 6개월 후로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개정안이 적용돼도 김포도시철도는 예정대로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5일 충북 오송역에서 열리는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10월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기가 조심스럽다.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