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시·군·구중 57곳만 설치
경기 성남등 8곳, 인천 서구 1곳뿐
그나마도 실적 저조 '유명무실화'
서민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경기도에는 성남과 동두천, 파주 등 8곳, 인천 서구 1곳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 등 18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돼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올린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분쟁이 해결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올해 1월 적정 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장은 지자체장이어서 임대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만 들어와도 크게 위축돼 임대 조건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