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규제지역내 새집 살때 주담대 못 받아

금융위,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이원근 기자
  • 발행일 2018-10-04 제12면

수도권 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매입 시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택담보대출 제약에 지장을 받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가 해당 된다.

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처분 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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