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설명보다 1m 가량 낮아져"
분양 계약해지 요구 시행사 '거부'
"대행사 임시자료, 충분히 설명"
책임 떠넘기기에 "46억 날릴 판"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광교효성해링턴타워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효성해링턴타워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에 지하 5층, 지상 24층(연면적 5만9천251㎡)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 지상 4~24층은 오피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19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0월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지하 1층을 분양받은 A씨는 시행사가 천장 높이를 속여 분양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을 차리려던 A씨는 효성해링턴타워의 지하 1층 천장 높이가 3.7m라는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2천500㎡를 46억원에 분양받았다.
대행사가 A씨에게 보여준 자료에도 지하 1층의 층고는 5m,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3.7m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을 준비하던 중 시행사로부터 천장 높이가 3.7m가 아닌 1.97~3m가량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책임을 분양 대행사에 떠넘기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볼링장이나 키즈 카페를 차리려면 기구를 들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최소 3m"라며 "낮은 천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6억원을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가 고객들에게 제시한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제작된 자료이며, 천장이 자료보다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한 천장이 낮기 때문에 지하 1층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