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담합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전화(☎1833-4324)를 통해 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