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챙기고 약속 어기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천423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넘겼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천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천920만원, 2017년 24억1천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9천252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전체 과태료 건수 중 75.6%(739건)나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13부동산 대책 조치로 임대 기간 집을 매각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천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