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다만,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 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된다.
개정안은 내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1주택자의 청약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2∼3년이 지나도 매각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