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도입 의사 밝혀
"단체장 선택땐 개헌없이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시행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당한 제도라면 전국으로 확대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며 "현재 헌법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을 토대로 국토보유세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세율과 용도, 시행요구 등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 실행의 당위성은 자동차 보유세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시가 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소모품이지만, 토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로, 매우 불평등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 세금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