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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주)가 하남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근린상가를 신축하면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
하남 미사강변도시 상가 공사장
LH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불구
건설자재 마구 쌓아놔 통행 불편
안전요원들도 안보여 '사고 위험'
시공사측 "연장 서류 접수" 해명하남 미사강변도시 내에 상가를 시공 중인 한 중형 건설사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건설사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억지주장까지 펴고 있다.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이하 LH) 등에 따르면 남양건설(주)는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워너스프라자(근린상가)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및 자재 임시적치' 목적으로 LH로부터 8월 중순 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와 도로 일부 구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은 주변에 하남일자리센터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있는 편이지만, 남양건설은 LH로부터 받은 점용허가 목적과 달리 인도 위에 10여 동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며 건설자재까지 수북하게 쌓아놔 인도를 찾기조차 힘든 상태다.
또한 왕복 2차선 도로도 크레인이 주차한 채 인도에 쌓여 있는 건설자재를 공사현장 안으로 옮기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안전요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현재 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해 문제가 없다"면서 LH의 '일시 도로 점용허가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점용허가서의 점용기간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목적을 위반해 지난 9월 23일 이후 LH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점용기간 동안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통행 차량의 통제 등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구간 양측 신호수 배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 조건사항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남양건설 등 인·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현장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