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올 상반기에만 4천463건 적발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10-09 16:16:26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