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앞으로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를 비롯한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