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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
앞으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공급한다.
이밖에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현상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돼 있으면서 동거하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가 부여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짧게 했다"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