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개선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 지역 리모델링 피해가 우려(8월 9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리모델링 업체의 '먹튀'에도 소비자 구제 방법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테리어 설비 공사 피해 중 1천500만원 미만 공사인 '경미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실 주택 수리·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4년 4천624건에서 지난해 5천82건으로 458건 증가했다.
이중 소비자들은 1천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6∼2017년 인테리어 설비 공사 중 1천500만원 이하의 공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68.65%로 전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상 1천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계약할 수 있어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미등록·무자격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판단하고 이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내 건축 공사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강제력 강화와 함께 국토부 차원의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서비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