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불평등 해소안
실효세율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
일각선 징벌적 성격 우려 목소리
李지사 "경기도 시범 시행" 요청
목적세로 설정 반발 최소화 의견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
지난해 1월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국토보유세'는 최근 들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로 불평등을 개선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징벌적 성격이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 국토보유세, 왜 거론되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11일의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발언마다 불공정·불평등한 경제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토지)라는 한정적 자원을 소수가 과점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상승과 주택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1.4%)의 5분의1, 스웨덴(0.43%)·덴마크(0.69%)의 2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법률에 적용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국토보유세, 어떻게 도입되나=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국토보유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방세기본법에 토지공개념이 강화 적용된 국토보유세 세목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다. 토지를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 제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제도를 시범 시행하게 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설정하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해 달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