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가능성' 남긴 탓 논란 자초
수원시 소송 통해 비용보전 방침
他지자체 "우리 일 아냐" 선그어
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갈등은 공사비 분담을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주먹구구식'으로 맺은 협약이 단초가 됐다.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부담 비용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 지하화 비용 갈등의 원인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수인선은 본래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서수원구간 지하화 협의를 2년여 간 진행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협의를 거듭하던 양 기관은 수원시의 요구를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협약이 법적인 다툼의 불씨를 남겨둔 채 맺어졌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하화로 인한 총 추가 사업비는 1천122억원으로 하되, 설계와 입찰 결과에 따라 수원시와 철도공단이 (사업비를)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협의의 여지를 뒀다.
결국 이 '협의 가능성'은 6년이 지나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공사 과정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
수원시는 지하화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상계(相計·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단은 용지 매입비용 등 토목 지출과 별개로 건축·설비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만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지하화 비용 갈등, 전망은?
=수원시는 내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예산을 편성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후 소송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되찾아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와 수인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절감된 용지비'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점을 둬 소송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하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더해져도 사업계획 변경 전보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지하화로 계획이 변경되기 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애초부터 용지비가 절감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시는 소송과 별개로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비 확보가 가능해도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비가 사업주체와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하는 매칭형태나 국비 75%·지방비 25% 등의 방식으로 내려올 경우, 인천·화성·시흥·안산 등 수인선 사업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7월 경인일보 보도 이후)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도공사와 수원시를 중재해 달라고 했다. 추가 공사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화성시는 "(공사비 분담은)받아들일 수 없고, 만에 하나 시가 받아들인다 해도 의회 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시흥 구간은 이미 개통해 운행 중이고, 지하화 때문에 늦어진 수원 구간은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