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조작·수수료율 담합…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 취소 추진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10-23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자격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공인중개사의 인위적 시세 조작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