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착수에 맞춰 '주택 공시비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 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80%)을 곱해 공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공시비율은 현재 토지를 제외한 정부 공시대상 주택 1천707만호(공동주택 1천289만호, 단독주택 418만호)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공시비율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상한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버퍼(완충)' 기능을 했다.
그러나 13년간 이어져 온 이 원칙이 최근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공시비율을 없애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시 가격을 실거래·시세 수준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시 비율을 상향하거나 폐지했을 경우 공시 가격과 보유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비율이 없어진다고 해서 20%의 차이가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시 비율이 바뀌어도 결국 현재 집값 상승분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 이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