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옮기려 했는데 계획 수정"
자영업자·청년층 우선대상 우려
직접방문 증빙 등 불편함 호소도
내년 3월 이사 예정인 직장인 김모(33·여)씨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로 원래 계획했던 신축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김씨가 원래 계획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DSR이 70%를 넘게 돼 추후 대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갈 수없는 상황이 됐다"며 "무주택자에 소득도 높지 않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 이사 계획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출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계획을 바꿔야 하는 데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등 불편함도 따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9·13대책이 시행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지난 15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31일부터는 대출 규모를 대출 신청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70%까지로 제한하는 방침이 시행된다. 만약 DSR이 70% 이상이 되면 추가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나 소득 증빙 등의 절차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수원에 사는 박모(47)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연장하려니 바뀐 규제로 거래했던 서울 소재 지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내도 직접 방문해야 해 최소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대출 정책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문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