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농림·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을 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경기도 건의로 2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 1만1천곳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초 해당 지역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도는 아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천곳에 이르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개축에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은 곳은 39곳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 투자 및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이번에 적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아직 증·개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1만1천곳의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따른 투자·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주로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