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차 여성회관 대관 신청
도시公 "찬반 충돌 가능성" 취소
28건 지적사항 우선 시정 권고도의왕시가 부곡 가 구역 재개발 사업(10월 22일자 11면 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의왕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중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시와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정기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지난 15일 여성회관 대관을 신청하고 16일 소집 공고 및 총회 책자를 배포했다.
그러나 여성회관 관리를 맡은 의왕도시공사는 22일 조합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용 목적이 여성회관의 성격과 맞지 않고, 조합과 재개발 반대 모임 양쪽이 모두 이날 같은 여성회관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충돌 가능성이 있어 대관 조례에 따라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점검반 조사 결과 드러난 조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점검반이 지적한 28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합에 강력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돈 시장은 "조합 운영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부곡 가 구역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정기총회와 더불어 점검반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것"이라며 "다른 장소를 섭외해 정한 날짜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