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분양 포기시 'LH 매입'
최장 9년까지 재임대 방안 추진
내달 '기간연장' 지원대책 발표
분양 받을땐 '저리' 대출도 검토정부가 최근 판교신도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임차인 갈등(10월12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 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 달 발표되는 이번 지원대책에는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기간 추가 연장 방안이 담겨있다.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 신도시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며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