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관련법 개정안 상정 무산

  • 김학석·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11-27

'공론화위 구성 주민참여조사 시행'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안올라와

화성시 "반대" 수원시 "개정 필요"
김진표 "대립문제 해법" 재상정밝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26일로 예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무산됐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공식화된 지 20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련 법안마저 보류되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날 수원·화성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지만, 이후 화성시가 공식 논의에 불참하며 이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개정법에 담긴 공론화위원회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화성시 측은 "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의 소음 영향 아래 있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가 속한 서부지역의 여론이 군 공항 이전 찬·반으로 갈려 있어, 이 문제가 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및 주민투표까지 갈 경우 지역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시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돼 있다. 시장의 권한이나 자치법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면서 "개정안이 재상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 측은 "현행법으로도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군 공항 이전법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수월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20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신고리 원전 중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에서 보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재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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