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확인을 받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새로 포함된다.
또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은 건축물 하부 구조와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필로티 형식과 관련 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