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의심' 무더기… '대리 계약' '위장 전입'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11-30
道특사경, 투기지역 등 73건 적발
李지사 SNS에 "공정한 기회 최선"

경기도내 아파트 분양에서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분양한 138세대 규모 안양의 A아파트단지에서 '수상한 청약 당첨자'를 발견했다. A아파트단지 당첨자 B씨의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른바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였다.

같은 아파트단지 당첨자 C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 여 앞둔 지난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두고,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불법 청약 의심 사례는 화성시 D아파트(312세대)에서도 나타났다. D아파트단지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24.7대 1의 분양 경쟁을 벌인 A아파트는 당첨 세대의 28.3%, 184.6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D아파트는 10.9%가 불법 청약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중 신규분양아파트 단지를 점검해 B씨와 E씨 같은 '수상한 청약' 사례 7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점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기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