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졌다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12-04

서울보증, 깡통전세 우려 기준 강화
1년내 주택 분양가 80%까지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도 강화됐다.

3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대상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적용해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한 지 1년 이내의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세부적으로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추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130%까지만 시가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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