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더욱 다양한 매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캠코는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하여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다.
그러나 온비드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들은 앞으로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입찰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돼 공공자산 거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연간 공공자산 10만건 이상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돈벌이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