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 상가 '동·층·호' 표기
긴급 재난상황 신속 서비스도 가능인천 미추홀구가 임대건물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상세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찾아내 안내하고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3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은 세대별 개별 등기가 이뤄져 주소가 부여됐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상가 등의 경우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 전달 등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 주소로 활용됨에 따라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구청장 직권으로 389건의 직권 부여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이를 더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2-880-425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