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한해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시장 잡기 총력전 펼쳐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12-17 14:56:46
정부가 올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억은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천200만원에 달했지만, 인근 시세가 5천만원 넘게 형성돼 '강남 로또'라고 불린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당시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 끝에 보류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9월에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