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담 덜기' 연말정산이 기회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9-01-03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5가지
"소득세 등 절세 여부도 꼼꼼히"

주택 대출 금리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부동산은 소득 공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소유 세대주 근로자가 4억원(기준 시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주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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