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저가 단독 공시가 상승률 높지 않을 것"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1-10 16:49:06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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