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내용으로 담겨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말로, 시군은 사업당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이 투입돼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