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소송없이 보상금' 골자 발의
2조원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軍 15년간 관련지출비의 4배 '부담'
답보상태 '이전문제' 동력 작용 분석이전 발표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소음피해 관련 보상 법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유승민·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속하기만 하면 소송 없이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주어졌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속하기만 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비행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핵심 이유는 '보상금' 규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 재정이 소요돼 이후 5년 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5년 이상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지출한 비용의 4배가 넘는 보상액이 지출돼 결국 이 재정 부담이 군 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을 검토한 국방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김 의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 소송건수는 326건, 배상인원은 37만3천869명에 달했고 배상액은 6천4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천400억원 가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