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모도 남단 온천휴양단지 개발 '물꼬'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9-01-29

市, 민간사업계획 4년만에 승인
토지 분쟁·숙박시설 분양금 갈등
남은 행정절차 전까지 완료 조건

난개발 억제 매음리 보호지구 지정
1일사용량 제한·주변환경 고려 추진

인천시가 강화군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을 승인하고, 석모도 남단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업체는 이 일대에 온천 시설과 숙박·상업 시설이 결합한 종합 온천휴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석모도) 114의 14 일대 67만㎡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천단지 조성 사업은 온천 개발 사업자 (주)리안월드가 석모도 온천원보호지구 내 14만7천㎡ 부지에 대중 목욕 시설, 숙박 시설, 상업시설,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이 일대 온천우선이용권을 얻은 사업자는 2015년 온천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천시와 강화군에 승인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토지주들과의 분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승인을 보류해 왔다.

토지 사용 동의를 했던 토지주가 뒤늦게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또 숙박시설 객실 수분양자와 사업주 사이 분양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인천시는 토지 사용 동의 여부 등 법적 문제는 온천 개발 계획 승인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대신 강화군이 건축허가와 온천 이용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승인할 때 토지주·수분양자 간 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승인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인천시는 온천 개발 사업 부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 일대 67만㎡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1일 온천수 사용량 제한이 적용되고, 주변 환경·다른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는 4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2천730여t의 온천수를 끌어올려 공중 욕탕과 야외 온천탕, 개별 숙박 시설에 공급할 계획이다.

온천수의 온도는 45~55℃지만 방류할 때는 계절별로 10~26℃로 낮춰 내보내야 한다. 사업자는 온천단지 조성 이후 주변 10만2천803㎡ 부지에 호텔·워터파크·온천수 치료재활센터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온천단지 내 숙박시설 분양이나 토지주와의 문제는 온천공에서 물을 끌어올려 활용하겠다는 개발 계획과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온천 개발을 승인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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