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변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누구나 집'(2018년 11월 5일자 9면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누구나 집'과 같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때 조합이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주체(사업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과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조합 가입 시 납부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한 경우 납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