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현재 파주시 17개 읍·면·동 중 문산읍 등 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8개 읍·동(법원읍, 교하동, 금촌1·2·3동, 운정1·2·3동) 지역은 군사상 규제나 생활 불편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읍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현재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있어 지역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민 837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종환 시장도 법원읍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시장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시가 지난 1월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근접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 소외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접경지역 시·군과 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