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요금, 이르면 내달중순 오른다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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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물가대책위, 3800원案 가결
고시·미터기 교체후 적용키로
송도 새아침공원 주차 유료로
관광용 수상택시는 인상 부결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임·요율 인상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요금 인상에 대한 고시와 택시 미터기 교체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 셋째 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3년 기존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이후 6년 만이다. 인천시와 택시업계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물가와 연료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인상을 추진해왔다. → 표 참조

기본요금 구간인 2㎞를 운행한 이후 거리·시간에 따라 100원씩 추가되는 일명 '미터요금'도 오른다.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도 소폭 줄어들어 거리는 144m에서 135m로, 시간은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또 인천시 경계를 넘어 부천이나 김포로 가는 경우에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다만 심야 시간에 붙는 야간 할증은 기존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위는 이밖에 무료로 운영되던 연수구 송도 새아침공원 주차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컨벤시아교(옛 송도2교) 인근에 있는 이 주차시설은 공원과 도서관 이용객을 위해 무료 개방됐으나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고 장기 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많아 유료로 전환했다. 이용요금은 30분당 400원이다.

송도 센트럴파크 수로에서 운행하는 수상택시 요금 인상안은 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길이 1㎞의 수로를 왕복하는 관광용 수상택시 요금을 4천원에서 5천원(어린이 2천원→2천50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물가대책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가대책위는 거리가 짧고 운송수단이 아닌 관광목적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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