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기된 접안사고 우려, 시뮬레이션·검증 이상 없어
사업자 선정 법정다툼도 마무리… 관계자 "조기 성사 노력"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에 투입할 '오리엔탈펄8호'가 제주항에 접안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리엔탈펄8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천-제주항로 해상교통안전성 및 계류안전성 평가용역'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오리엔탈펄8호의 길이(185m)가 제주항 부두 길이(180m)보다 길어 완전한 접안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는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오리엔탈펄8호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지난해 4월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 해운사업부문은 이 항로에 오리엔탈펄8호를 투입할 계획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시뮬레이션으로 선박의 입항과 선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리엔탈펄8호가 장기간 부두에 계류해 있을 때 40노트(20.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도 추가로 밧줄을 연결하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2차 검증에서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리엔탈펄8호보다 길이가 긴 선박도 해당 부두를 사고 없이 이용하고 있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근 기각된 데다, 오리엔탈펄8호의 안전성도 확인됨에 따라 인천~제주 카페리 조기 운항 재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인천~제주 카페리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선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저건설 해운사업부문 관계자는 "제주 지역에서는 농산물 육지 운송 등의 어려움으로 여객선 조기 운항을 바라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일정 부분 정리되고 있는 만큼 선박 접안 장소를 확보해, 이른 시일 안에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