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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형식으로 동춘1구역 신설 초등학교 건립을 하려고 했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당초와 다르게 학교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어린 자녀들만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춘 1구역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조합측 재정난 약속 이행 난색에
인천시 기부채납 조건 이행 대립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약속 이행에 난색을 표하며 학교 건립이 불투명해진 '동춘1초'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년여만 참고 기다리면 2020년 9월에는 학교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집회 등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인천시·시교육청·조합 등은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조합이 지난해 12월 학교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교육청 등에 밝히면서다. 조합은 "손실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 고등학교부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조건으로, 이에 따라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을 동춘1초 건설을 위해 기부채납할 계획이었다.
2010년 조합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예상됐던 이익규모는 369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영향으로 예상 이익규모가 142억원으로 크게 줄어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이 손실을 동춘1구역에 인접해 있는 송도테마파크사업자와 도로건설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메우려 협의해 왔다. 하지만 송도테마파크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으로 조합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 헌법 등을 근거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무효라고 보고 있다. 조합은 학교를 짓기 위해선 인천시가 도로건설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천시는 기부채납 약속은 개발계획 인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이가 크다.
손실의 귀책사유도 또한 조합에 있다는 판단이고, 도로건설 비용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조합이 수개월 내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교 신설 승인 사항을 교육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합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가 할 수 있는 처벌 등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