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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강변도시 일부 주민들이 발암물질 발생 우려를 제기하며 건축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한 미사 아우디서비스센터 공사현장 전경.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발암물질 발생 주장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
자족시설용지 합법적 공사 불구
일부서 "발암물질 나온다" 반발
단지 이격 300m넘어 '기우' 불과
주변 차량 배기가스 더우려될 판
하남 미사강변도시 일부 주민들이 신축 중인 수입자동차서비스센터에 대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아파트단지와 수백m나 떨어진 자족시설용지 내의 수입자동차서비스센터까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NIMBY)'란 비난도 함께 커지고 있다.
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아우디 판매회사(딜러)인 코오롱아우토(주)는 지난해 8월 건축허가를 받아 자족시설용지 10-4블록에 아우디서비스센터(이하 미사 아우디서비스센터)를 신축 중이다.
미사 아우디서비스센터는 건축면적 1천402㎡, 연면적 4천321㎡에 경정비 시설을 비롯해 판금시설(1개 부스)과 도장시설(2개 부스), 세차장, 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골조 시공이 완료되고 미사 아우디서비스센터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아우디서비스센터의 판금, 도장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서울 내곡지구와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아우디서비스센터를 퇴출했다"면서 하남시에 아우디서비스센터 건축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서울 내곡지구와 화성 동탄신도시 아우디서비스센터는 코오롱아우토(주)가 아닌 (주)위본으로 파악됐고, 취소사유도 주차장으로 하가 받은 건축물을 서비스센터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다 문제된 것으로 발암물질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족시설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자동차 관련시설 용도가 허용되며 인근 아파트·유치원과의 이격 거리도 직선거리 기준으로 300m가 넘어 인근 아파트단지의 이격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은 동탄 아우디서비스센터와 차이가 큰 편이다.
여기에 건축허가 당시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영업 시작 전에도 환경기준치 검사를 통과해야만 판금·도색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암물질 발생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오히려 코스트코 하남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훨씬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자동차 안타고 걸어 다니면 몰라도 우리 동네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민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