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불법행위 공유 방안 추진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3-10 13:48:26
국토교통부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자동으로 국토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