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법안 조속 처리"… 김진표, 지지부진한 이전 '압박카드'로 활용

"특례시 앞둔 수원, 區 신설해야"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9-03-19

질의하는 김진표 의원<YONHAP NO-2428>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역 대표적 중진 의원인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로우키' 전략을 밝혀 관심이다.

김 의원은 18일 오후 경기도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모처럼 입을 열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 없이도 소음 기준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당장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에는 한 해 평균 3천900여억 원 가량 보상 규모가 책정될 텐데 이미 국방부,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보상비용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피해보상이라는 본래 취지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군공항이전을 재촉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맞춰 수원시 내 구청 추가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시 선거구에 편제된 일부 동의 조정과 함께 광교를 중심으로 한 구청 신설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추후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구를 신설하고 인구 수에 맞는 선거구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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