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심의없이 '차도로 둔갑한 인도'

  • 김학석·공지영 기자
  • 발행일 2019-03-20

화성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
출입구 없는 주차장 市 승인 받아
아이들 안전 위협… 주민들 분통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민들이 아파트 1 상가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사가 심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3월 19일 7면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차량 출입구가 전혀 없는 단지 내 2 상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인도가 차도로 둔갑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시행사의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승인을 내준 뒤,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미 준공 승인이 이뤄져 어쩔 수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화성시와 시행·시공사의 짬짜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에듀타운은 차를 이용해 2상가 주차장를 가기 위해서 1 상가 주차장과 연결된 단지 내 급경사 도로를 타고 내려와 인도를 따라 약 400여m를 가야 한다.

특히 해당 인도는 급경사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놀이터가 있고, 맞은 편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있어 어린이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화성시가 이 같은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설계 변경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다.

에듀타운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16년 8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불과 1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2상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시에 요청, 승인을 받았다.

설계변경 신청이 오면 '주택법'상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따지는 심의과정과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이 과정이 생략되고 변경내용만 시에 통보하면 된다.

뒤늦게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행정절차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변경 결정이 분양 전에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내 인도는 이사나 비상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에듀타운의 경우 이미 준공허가를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땐 이미 2 상가주차장이 만들어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초(설계변경승인 과정)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관여했어야 했다"며 "이미 준공승인을 마친 상황이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 역시 "아파트 분양 전에 2상가 주차장를 짓는 걸로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도 (분양 신청 전에)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학석·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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