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7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받아 개정조례를 폐기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아울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렵게 유치한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까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