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즈니스센터, 실적부진 '애물단지' 지적

  • 김성주·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9-04-05

13곳 중 8곳 성과평가 50점도 안돼
"부실한 곳은 폐쇄해야" 쓴소리도

도의원들 5분 자유발언 규칙 관련
도지사·교육감 답변 의무화 '논란'


경기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을 돕겠다며 설립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4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GBC 현황(2015~2018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는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인도와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에 총 13개 해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대행사업이나 해외 G-페어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센터마다 성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국 선양이나 상하이, 인도 뭄바이 센터 등이 3억~5억8천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와 싱가포르, 나이로비 등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크푸르트와 나이로비 등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만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도 마케팅 지원을 통해 달성한 계약액은 한 푼도 없었다.

실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13개 센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센터가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수영(민·수원6)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미래 예측과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남경필 전 도지사가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설치한 독일·케냐센터 등은 어떤 이유에서 설치됐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성과가 미진한 센터는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도지사·도교육감의 답변을 의무화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위법 논란에 부딪혔다.

해당 규칙은 도의회 내부적으로 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규칙 개정을 통해 도지사·도교육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도·도교육청이 도의회에 해당 규칙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관련 태그 뉴스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