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4-08 11:27:29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같은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또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완화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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