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접수… 사기·횡령 혐의
전 직원들도 처벌해달라고 호소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호재를 홍보하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팔아 넘긴 '기획부동산'(3월 29일자 7면 보도) 법인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G사를 통해 성남 금토동 토지를 매입한 홍모(49)씨 등은 G사 대표 장모(50)씨와 김모(42·여)씨, 장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을 사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장씨 등은 G사를 설립해 성남 금토동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정원 감사가 소유한 땅으로 아주 귀한 땅"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수십명에게 평당 70만~80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중 가장 많은 땅을 매입한 홍씨는 지난해 11월 금토동 산 50 일부인 661㎡를 계약금 400만원을 선납한 뒤 일주일 뒤 1억4천만원을 내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하지만 G사가 원 토지주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납부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토지를 매입한 G사 전 직원들도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