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붕괴, 폭발, 화재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소실되면 계약을 해지해야만 했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이 바뀐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없어져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개정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주택이 없어졌을 때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총 2가지의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그대로 받다가 이사 후 변경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쉽게 말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지으면 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